'투기 의혹' 전북도 공무원이 산 땅 시세 6개월 만에 2배 올라

고창 택지지구서 100~200m 거리…평당 시세 14만→30만원 껑충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북도 공무원이 매입한 땅이 매매될 경우 거래가보다 두 배 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공무원 A씨는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매입 경위 등을 살피며 투기 혐의 입증을 주력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청 공무원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고창 백양지구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1㎡당 14만원 선인 4억원에 거래했다.

이 땅은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져 있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고창의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 땅이 현재 기준 1㎡당 30만원 정도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가 구매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두 배가 오른 셈이다.

고창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땅의 거래 사례가 없어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1㎡당 30만원 선에 거래될 것 같다"며 "개발 정도에 따라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발지에 수용되는 땅보다 인근 땅이 더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개발지 내 땅보다 개발지 근처 땅을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땅 주인이 2∼3년 전 토질이 나빠 과수를 심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매물로 내놓은 것을 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A씨와 함께 토지 4분의 1을 매입한 지인은 "백양지구가 개발된다는 고창군의 공시를 본 뒤, 오래 전부터 매물로 있던 땅이 생각나 지인들끼리 매입했다"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땅을 팔아야 시세차익이 생기는 건데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다면 공무원인 A씨가 굳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겠냐"며 극구 부인했다.
A씨는 최근까지 전북도청에서 지역 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하기 열흘 전쯤인 지난해 11월 16일 고창군은 개발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고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고창군은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했고, 12월 30일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갖고 도시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A씨의 토지 매입 시점과 개발 행위 제한이 공교롭게 잇닿아 있기 때문에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얻어 땅을 매입했을 것이라 보고 12일 전북도청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 12일부터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