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또…여성 '폭행·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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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컴퓨터 등에서 증거 나와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1월 정바비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통해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바비를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해 5월에도 해당 건과는 별개로 20대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B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당시 정바비는 수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단,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고, 정바비는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바비가 연이어 사건사고에 연루되면서 그가 11년간 활동해온 팀 가을방학은 지난 3월 해체를 결정했다. 소속사 유어썸머는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소속사에게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해체를 공식화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