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수사' 본격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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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