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수사 받으면서 '몰카' 찍었나…타임라인 보니 [이슈+]

정바비 전 연인 동의 없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

사건 발생 시기, 정바비 수사 시기랑 맞물려

정바비 측 "합의하고 찍은 영상" 혐의 부인
정바비/사진=정바비 페이스북
정바비가 다시 한 번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혐의로 다시 한 번 송치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바비는 지난해 4월 가수지망생 A 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그 해 5월 고발당했다. 피해자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족들이 정바비를 고발한 것.

A 씨는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인물과도 다른 인물이다.

올해 1월 말 검찰은 A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정바비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였던 올해 1월 정바비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정바비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물은 1차 폭로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각각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상물에 찍힌 피해자들은 해당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바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를 하고 찍은 영상이기에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게 정바비 측의 입장이다.

경찰은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