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수사 적극 협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29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 20여명이 조를 나눠 각각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 참석차 광주로 내려간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전날(17일)부터 이날도 5·18 민주화운동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