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부 "징역 5년 형량 과해" 항소…양모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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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 항소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인정했지만…
양부 "1심 판결 형량 과하다" 항소

안모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16개월 입양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4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양모 장모 씨와 함께 주차장에 홀로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 양을 보호하지 않은 행동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는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 장 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안 씨의 항소와 함께 장 씨 역시 "조만간 항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