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화이자 보관조건 완화될 듯…"동네병원서 접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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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화이자, 백신 2∼8℃ 보관 가능기간 5일→31일로 변경 신청 예정"
원칙 못지킨 접종사례 이상반응 모니터링…"심한 부작용 없지만, 통증 클 가능성"방역당국이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8℃에 31일간 보관해도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전날 일반 냉장 온도인 2∼8℃에서 화이자 백신을 31일간 보관할 수 있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화이자가 백신 보관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해달라고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변경 시 백신 유통·보관에 있어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화이자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와 많은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이 이뤄질 텐데 예방접종센터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서 현재 영하 75℃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영하 25∼15℃에서는 2주, 2∼8℃에서는 5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당국은 그간 국내에서 접종 원칙을 벗어난 접종 사례가 13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접종자들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접종은 화이자 백신 접종에서 5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서 8건이 발생했다.
1·2차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은 '이른 접종'이 10건, 1∼2일 사이에 2번의 접종이 모두 이뤄진 '중복접종'이 3건이었다.김 반장은 "예방접종의 간격과 용량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접종하는 것이 안전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이 접종된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접종 부위에서 일부 통증 등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국이 개발한 백신인 '시노백'을 접종한 입국자에게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국내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WHO가 현재까지 승인한 백신은 6종으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세럼연구소·시노팜이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도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원칙 못지킨 접종사례 이상반응 모니터링…"심한 부작용 없지만, 통증 클 가능성"방역당국이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8℃에 31일간 보관해도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전날 일반 냉장 온도인 2∼8℃에서 화이자 백신을 31일간 보관할 수 있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화이자가 백신 보관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해달라고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변경 시 백신 유통·보관에 있어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화이자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와 많은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이 이뤄질 텐데 예방접종센터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서 현재 영하 75℃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영하 25∼15℃에서는 2주, 2∼8℃에서는 5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당국은 그간 국내에서 접종 원칙을 벗어난 접종 사례가 13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접종자들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접종은 화이자 백신 접종에서 5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서 8건이 발생했다.
1·2차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은 '이른 접종'이 10건, 1∼2일 사이에 2번의 접종이 모두 이뤄진 '중복접종'이 3건이었다.김 반장은 "예방접종의 간격과 용량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접종하는 것이 안전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이 접종된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접종 부위에서 일부 통증 등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국이 개발한 백신인 '시노백'을 접종한 입국자에게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국내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WHO가 현재까지 승인한 백신은 6종으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세럼연구소·시노팜이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도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