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옮기는 중기부 공무원에도 특공…세종 아파트 '나눠먹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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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9년…공무원 '편법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1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세종 국무조정실까지는 자동차로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중기부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전 노은동과 둔산동 등 아파트 단지에서는 30분 정도면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기부 직원들은 청사 이전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다. 서울에 살다가 2019년 대전으로 이주한 황모씨(36)는 “서울 광화문에 있던 회사가 분당으로 이사 갔다고 아파트 분양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3·29대책선 "수도권서 오는 공공기관만 특공 자격"
중기부는 대책발표 전 이전고시했다며 신청 허용
"광화문 회사가 분당 이사했다고 분양특혜 주나"
특공 폐지 여론 커지자 정부, 뒤늦게 제도개선 나서
중기부, 70일 차이로 특별공급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세종 집값 상승률은 37.05%에 달했다.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높은 확률로 잡을 수 있는 공무원 특별공급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2월 세종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대 60.9 대 1까지 치솟았지만 특별공급 경쟁률은 5.8 대 1에 불과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은 일반인보다 10배 높다.여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3·29 대책’을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제한했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한해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나온 이후인 올해 8월 이전 예정인 중기부는 예외다. 대책 발표 70여 일 전인 올 1월 15일 이전고시를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다.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대책 발표 전에 이전고시를 내면 특별공급 등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중기부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은 내년 7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중기부 직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면서 각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1주택자 이상의 개인은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대상에 오른다”며 “정부 부처는 관련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중기부 이전고시 이후로 일부러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애물단지에서 로또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2011년 중앙행정부처들의 세종 이전이 결정되면서 도입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초창기만 해도 세종 특별공급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세종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 경쟁률이 2 대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했고, 일부 단지는 미분양됐다. 자금력이 있는 중앙부처 국·과장들 중에선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특별공급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2017년 무렵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다 청사와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며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치솟기 시작했다.2019년 말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일반 국민은 청약을 받거나 집을 사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공무원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2019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공급 제도를 정부가 무기한 연장한 것도 비판을 불렀다는 평가다.
이 같은 비판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별공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다. 작년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2주택자는 제외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단지당 40%인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도 올해 30%, 내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는 2만5636가구로 26.5%에 이른다.
노경목/강진규/민경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