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서울교육청 '첫 압수수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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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20여명 투입·10시간 '압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서울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조만간 조희연 교육감 소환 전망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께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해 이날 오후 7시10분께 마쳤다. 이는 이달 초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 2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고, 시교육청 건물 9~10층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물품을 압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으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채를 검토·추진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 검토 후 조 교육감 사건에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첫 번째 공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만큼 조만간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 소화 조사와 관련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비서실장(현 정책안전비서관)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당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