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옥살이 한 대학생…40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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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옥살이'41년 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추모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심 청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40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66)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를 저지해 정당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980년 10월 서울의 신학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추모 예배를 진행하고, 8절지에 등사한 '피의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학생 약 80여명에게 나눠줬다. 선언문에는 "전두환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애국자라 자처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또 학생 100여명과 함께 학교 본관 앞에서 시위하며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당시 계엄당국은 A씨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듬해인 1981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