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한 달 만에 영어로 사과…배상도 안했다

통역 없이 사과…피해 배상 의사도 없어
면책특권 유지 입장…경찰, 불송치 결정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 맞은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옷가게 점원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영어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측은 "최근 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통역 없이 영어로 말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과를 하려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서야 걸려온 형식적인 전화"라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대사 부인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직원은 대사 부인이 매장 제품을 입고 나갔다고 오해해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 나갔고, 매장 제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사과했지만 이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사 부인은 두 사람을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렸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사 부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