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받으려 "의사가 가슴 만졌다" 무고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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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진료비를 환불받으려고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었고, 그가 예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고소했던 사건은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