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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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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