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집단해고' 논란…중계그린아파트 무슨 일이

입주민·경비원측 "부당해고"
고용승계 요구하며 서명운동

경비업체 "재계약하지 않은 것
계약서에 고용승계 명시 안 돼"
서울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에서 경비원 16명이 ‘집단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과 경비원 측은 “근로계약 갱신 이틀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비업체 측은 “해고가 아니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20일 중계그린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 입주민 등은 경기 안양시에 있는 경비업체 홈스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 44명 중 16명이 지난달 29일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달 1일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었지만 경비 용역업체가 홈스웰로 바뀌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문자메시지에서 별다른 이유를 달지 않고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린다”고 했다. 메시지에는 눈웃음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포함돼 있었다.일부 아파트 입주민은 업체의 이 같은 통보가 부당한 해고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경비원과 입주민은 지난 10일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 경비원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명운동에는 7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참여했다. 경비원들은 사태를 해결해 달라며 노원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비업체 측은 “계약서에 고용 승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경비 업무를 새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기존 경비원과 고용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상당수 경비원과 재계약했고, 나머지 경비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토대로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17일 경비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불러 중재에 나섰다. 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업체 측이 정서적으로 접근해 재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구청 관계자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