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포렌식산업 육성법안' 발의…"하나의 미래 산업으로"

"디지털 포렌식 형사 사건에만 쓰이는것 아냐"
"민간 시장 활성화 통해 산업화해야"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 등을 찾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나날히 강조되면서, 포렌식의 민간 산업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과학수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으로 충분히 활용되는 만큼 민간시장이활성화 되야 한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고 밝혔다. 법안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렌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게 했다.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