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 2세도 '직업병 산재'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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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 2세에게도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그동안 국가는 노동자 2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2세 직업병에 대한 사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돼 일하고 있다"며 "2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도체 노동자 3명과 이들 2세의 장애·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단체는 "이번 산재 신청은 아마도 여전히 2세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승인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그동안 국가는 노동자 2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2세 직업병에 대한 사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돼 일하고 있다"며 "2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도체 노동자 3명과 이들 2세의 장애·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단체는 "이번 산재 신청은 아마도 여전히 2세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승인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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