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규형 前KBS 이사 해임부당'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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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KBS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승인해 이뤄졌다. 강 전 이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따냈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봤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승인해 이뤄졌다. 강 전 이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따냈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