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들 "토초세법 조속 통과시켜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법안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에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반(反)시장법’ 도입을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재산권 행사와 활용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토초세법안은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토초세는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면서 당시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1994년부터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는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안정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한국도시연구소, 토지정책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종교계가 참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