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 예정
성폭력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이 묘소 앞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