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형사 "살해라면 동기 있어야" vs 손씨 父 "짜 맞추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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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형사 "확인되지 않은 사실 기정사실인 양 비난"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과 관련 김복준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살해라면 동기가 있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돼 기정사실인 양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손씨 부친 "그만하라고? 가당치 않다"
그러나 손씨의 부친은 21일 자신에 블로그에 글을 올려 "경찰은 거의 정민이를 모든 옷을 입은 채 자연스레 한강에 걸어 들어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증인이 다수 출현했다"며 "짜 맞추는 일만 남은 느낌"이라고 반발했다. 손씨 부친은 "이미 초기에 증거는 다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수사권 없는 제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하고 수사를 요청하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씨 부친은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CCTV와 한강수난구조대 등)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술 먹고 옷 입은 채로 들어가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보고 믿으라고 한다"며 "저보고 ‘그만하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든 제가 계획한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응원해 달라"고 했다. 앞서 김복준 연구위원은 19일 유튜브 채널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성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 그 내용의 실체를 따라가 보면 애초부터 근거가 없다"며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쓴 소설이고, 미확인 사실을 추정으로 판단한 것들이다. 거기에 경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직 경찰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의혹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나와야 비로소 팩트가 되고 사건이 된다. 제기된 의혹 외에 확인도 안된 말을 섞어서 유포하는 제3자의 행위는 잘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또 "어떤 사안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경찰 전체를 전부 매수해야 하는데 경찰 조직원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겠느냐"며 "결국 해결은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손씨의 가족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당연한 것"이라며 "들어보면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선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손씨의 부친은 "물을 싫어했던 아들이 새벽에 옷을 입고 수영이라니,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표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제3자가 개입됐다면 한강에서 새벽까지 술 마신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술이 야기하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이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양 이상으로 섭취되면 대뇌에 올라가 가바수용체란 곳에 알코올 분자가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라든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된다"며 "마치 조증처럼 다양하게 과잉행동이 나오게 되고 감정도 격해진다. 또 소뇌가 위축돼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 몸에 근육에 대한 조절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비틀거리거나 헛디디는 현상, 또 기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표 소장은 "어느 정도 음주가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상호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게 관건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4시40분경 한강공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일행 7명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제보해 이들을 조사했다.
목격자 중 한 명이 "사람이 (한강에) 들어간다"고 말하자 나머지 4명이 같이 목격했고, 다른 2명은 이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머리 스타일과 체격을 토대로 입수자가 남성이라고 했다. 목격자와 입수 지점 간 거리는 약 80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목격자들은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수영하러 들어가나 보다 생각해 위험하지 않다고 봤다"며 "수영하듯이 양팔로 휘저으면서 강 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