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회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7년 구형
입력
수정
검찰, 울산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징역 7년 구형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학부모들 "엄중 처벌" 호소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28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 교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밟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원생에 대해서는 102회 학대 행위를 벌였고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보육교사 B 씨와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아이들에게 소리 치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도 19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을 참관한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학대 추가 영상을 확인 후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한 부모는 피해자 진술에서 낮에도 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며 가족들 모두 고통과 분노 속에 살고 있다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B, C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A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부인했다. 다음달 18일 선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