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사귀자"며 22살 남성 스토킹한 50대 여성
입력
수정
50대 여성, SNS로 20대 남성 알게 돼20대 남성을 1년이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년 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경찰에 구속
집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기도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모(53)씨를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김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22살 A 씨에게 "사랑한다", "팬인데 사귀고 싶다"라며 1년 전부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 무단 침입을 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경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하루 20여 차례 전화를 걸거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A 씨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지난 1년 간 A 씨는 경찰에 10여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해 왔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본의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부터 적용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