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2일만에 거리두기 완화…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재개(종합)
입력
수정
단란주점 등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착용…카페 1시간 이내 머물러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대로…직계모임 등은 8인까지 예외적 허용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2주 집합금지 명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흥업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확산으로 시작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2일 만에 완화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 상황이 안정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울산은 유행이 계속돼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4일부터 3주간인 6월 13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그동안 부산에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강 1총괄조정관은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거리두기 완화는 지난 3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이용자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지난달 2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이후 52일 만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세부적인 방역수칙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울산 변이바이러스 전파 위험이나 감염경로 불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추세와 병상 여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함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지만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유흥시설 6종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사위, 카드 등 물품을 사용할 경우 장갑을 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식당·카페는 현행 2단계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에서는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만 머물 수 있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이·미용실 등은 4㎡당 1인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시설은 20% 이내, 스포츠 관람은 30% 이내로 관중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이 허용되지만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단감염이 또 발생하도록 않도록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대로…직계모임 등은 8인까지 예외적 허용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2주 집합금지 명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흥업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확산으로 시작된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2일 만에 완화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 상황이 안정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울산은 유행이 계속돼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4일부터 3주간인 6월 13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그동안 부산에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강 1총괄조정관은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거리두기 완화는 지난 3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이용자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지난달 2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이후 52일 만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세부적인 방역수칙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울산 변이바이러스 전파 위험이나 감염경로 불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추세와 병상 여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함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지만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유흥시설 6종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사위, 카드 등 물품을 사용할 경우 장갑을 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식당·카페는 현행 2단계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에서는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만 머물 수 있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이·미용실 등은 4㎡당 1인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시설은 20% 이내, 스포츠 관람은 30% 이내로 관중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이 허용되지만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단감염이 또 발생하도록 않도록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