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 개선] ①대법원, 추진 속도…투명성·공감대 방점

대법관 1명당 주심사건 연간 4천건…70% 이상 심리불속행
국민 85%, 개선에 공감…상고법원 도입 무산 이후 신중
대법원이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년 4만∼5만 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이 접수되면서 대법관 1명이 약 4천건의 주심 사건을 맡다 보니 대법원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열어 ▲ 상고심사제 도입 ▲ 고법 상고부 설치 ▲ 대법관 증원 등 3가지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법부가 상고제도 개선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2014년 공청회 이후 7년 만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이 '사법농단'이라는 커다란 상처만을 남긴 채 무산된 이후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신중을 기해왔다.
◇ 상고사건 접수 급증…'질 좋은' 재판 어려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상고사건 접수 건수는 4만4천328건으로 1990년(8천319건)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났다.

대법관 1인당 약 4천건의 사건 주심을 맡아야 하고, 비(非)주심으로 검토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만6천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대법관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신속한 심리나 중요 사건의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 당사자들도 '질 좋은' 재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1990년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해 상고심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국민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폐지됐다.

이후 상고사건이 급증하자 1994년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민사사건은 69.6%, 가사 86.8%, 행정 78.6%, 특허 77.7%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사건이라도 주심 대법관이 검토보고서와 기록을 검토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해 사건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는 탓에 상고 제도에 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돼왔다.
◇ "상고제도 개선" 공감대 확산…투명성 확보 관건
상고사건은 늘어나고 심리불속행 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조계 전반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무산됐다.

특히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져 한동안 상고제도 개선 논의 자체가 가로막혔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감대 확보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별위는 지난해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연구·검토와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도 논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특별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받고, 이를 반영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자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