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유·이승철 등 음원 저작권 도용…문체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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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해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음반사의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원곡자 동의 없이 번안 곡 유튜브에 올려
문체부 측, 권리자 위임 받아 조치 전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중국 모 음반회사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음원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최근 국내 가수인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의 노래에 대해 저작권자 설정이 중국 가수와 음반사로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중국 가수들과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한국 가요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 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도 발생시켜 문제가 발생한 것.
심지어 이로써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기까지 했다.
문체부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전망이다. 또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 갈등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수와 제작자 등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