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월경 이상반응, 국내선 신고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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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AZ 백신 접종 뒤 뇌출혈 20대 공무원, 재난 의료비 지원 가능"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폐경 이후 여성이 다시 월경을 시작하는 등 월경 관련 이상 사례가 전해진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국내에선 아직 신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리와 관련해선 3∼4월부터 일부 논문이나 언론 기사로 자궁 출혈, 불규칙적 월경, 월경 과다 등의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진료로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 쪽에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팀 스펙터 교수는 월경과 관련된 백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엔 폐경 이후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조 반장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이 다양한 만큼 저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새로운 백신이 들어올 때나 향후 특정 대상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관련 질문을 넣어 모니터링할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20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사례가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난적 의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3주가 지나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그의 사례가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특이 혈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달 17일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근거자료 불충분의 사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아니라고 봤다.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접종 전에 해당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어야 한다. 조은희 반장은 "신경계 증상도 일정한 소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분은 접종 당시부터 증상이 있어서 시간적 개연성 때문에 피해보상 전문위원들이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복지기금이나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드렸다"면서 "환자나 보호자께서 신청하시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조 반장은 부연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진료로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 쪽에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팀 스펙터 교수는 월경과 관련된 백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엔 폐경 이후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조 반장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이 다양한 만큼 저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새로운 백신이 들어올 때나 향후 특정 대상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관련 질문을 넣어 모니터링할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20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사례가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난적 의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3주가 지나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그의 사례가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특이 혈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달 17일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근거자료 불충분의 사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아니라고 봤다.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접종 전에 해당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어야 한다. 조은희 반장은 "신경계 증상도 일정한 소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분은 접종 당시부터 증상이 있어서 시간적 개연성 때문에 피해보상 전문위원들이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복지기금이나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드렸다"면서 "환자나 보호자께서 신청하시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조 반장은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