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후 현실성 없는 대책 남발…현장 아비규환"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호소
"아보전 직원들 격무 시달리다 퇴사 러쉬"
"매일 아동학대 현장 보면서 절망하는 중"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인이 사건' 후 대책이 쏟아져 나온 것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오히려 아동학대 대응 현장이 점점 엉망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이 다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리 당시에는 신고했다고 혼날까봐 분리 동의했지만, 지속적으로 가정복귀 원하는 경미한 성학대 피해청소년이 가정 아닌 시설 전전하다 화가 나서 자살 시도 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다"며 "신고한 것을 매우 후회하며 진술을 완전 번복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 당시 관계기관이 부모와의 분리조치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에는 너무 과도하게 분리조치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즉각분리 남발로 분리된 아동 심리케어/욕구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이후 복지체계를 연결하려고 해도 머무는 곳이 계속 바뀌니 서비스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3세 미만 사건을 경찰청(전국 18개 뿐임)에서 다 해야 돼서 담당 수사관들이 좀비 상태"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병가 직전 상황이다. 상황 공유는커녕 연락도 안되고 의사소통 안되고 아비규환이다.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 계속 퇴사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부처마다 현실성 없는 대책 남발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는데만 급급하고 이렇게 현장 곪아 터져 가는데 발로 뛰겠다는 곳, 예산 주겠다는 곳은 없다"며 "13세 미만 사건 모두 경찰청에서 하지 마시고 [미취학아동이랑 장애아동만] 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전국 250여개)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이라 현장 마비 직전"이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응급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도록 해달라"며 "즉각 분리의 부작용이 큰데 현장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분리만 하고 끝! 이런 식이다. 매일 아동학대 현장 보면서 절망하는 중이다. 도와달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