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사 "5년간 年 2000억 서민금융 출연"

'서민금융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일종의 ‘금융권 이익공유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세부 출연 기준과 출연 요율, 출연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예금 관리 등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장을 분리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