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도 법적 근로자" 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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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11년만에 통과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간병사·가사도우미 등에 퇴직금·4대보험 적용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노동자로 분류됐지만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관련 법안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휴게시간 및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고,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이 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약 90여 개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폐쇄회로TV(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증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