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역학조사서 허위 진술한 확진자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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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확진자 1명을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가족을 만난 사실을 숨겨 뒤늦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4일 기침, 가래, 근육통과 같은 사전증상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등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수에서는 19일부터 모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수시는 코로나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여수시는 앞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시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23일까지를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임과 외부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가족 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수에서는 19일부터 모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수시는 코로나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여수시는 앞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시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23일까지를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임과 외부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