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버스로 위협한 60대 기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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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인 위협한 버스기사에 100만원 벌금형 선고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8월12일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버스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A 씨가 몰던 버스에 치일뻔 했다.
곧바로 B 씨는 버스의 번호판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향해 1~2m가량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재판부는 "비키라고 경고하지 않고 차량을 바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고 인식했음에도 화가 나 고의로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