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 한잔 하자" 추파 던진 40대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불안감 조성 이유, 범칙금 5만원 부과
인천 경찰청, 초동 대응 적절했는지 조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에서 "술 한잔 하자"며 추근댄 40대 남성이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면서 말을 걸었고, 수차례 대화를 시도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양의 아버지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내린 뒤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통고 처분'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동에 앞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 등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