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한테 무슨 짓이야!"…경찰관 때린 4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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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99.26421378.1.jp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처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여자친구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던 경찰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또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