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2개월 아들 학대 후 사망하자 엄마가 한 충격적인 일

"별거 중인 남편 닮았다고 식사 주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아들을 학대한 후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7일 오전 4시께부터 아들 B(당시 2살)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별거 중이던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학대로 숨진 B 군의 사체를 비닐쇼핑백에 넣어 택배상자 속에 보관하다가 상자를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됐다"며 "생후 22개월의 피해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이에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양형(징역 10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