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첫 소환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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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적용 여부 결정할 듯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른 아침 시작해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겸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제안한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른 아침 시작해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겸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제안한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