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방 '짝퉁'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30대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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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방 상표가 붙은 '짝퉁'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천2만7천600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연예인이 방송, 광고 등에서 사용한 유명 손가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은 상품 2천970개를 사들여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 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천2만7천600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연예인이 방송, 광고 등에서 사용한 유명 손가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은 상품 2천970개를 사들여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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