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년 할부'로 공공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금융당국, 지분적립형 주택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연계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가의 20% 정도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거주하면서 40년 동안 나눠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앞서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과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주택에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자가 처음에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청약 당첨자가 입주 때 분양가의 20%인 1억원만 내고 일단 입주한 뒤 나머지 4억원을 장기간 동안 나눠 내는 식이다.

기존의 공공분양은 입주 때 잔금까지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목돈이 없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8·4 공급 대책 당시 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나머지 지분 대금을 분납하는 과정에 40년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린 상품이다.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을 적게 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면 효과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월 상환 부담을 더 낮추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을 달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실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1만7000가구 수준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