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신고해야 '세금 날벼락' 피한다

늦게 알수록 손해인
해외 자사주 절세법

해외 본사서 받은 주식
국외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스톡옵션·RSU·ESPP
모두 근로자가 신고해야
늦으면 '가산세' 더 커져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의 한국 지사에서 5년간 근무한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70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에서 매년 2000만원어치씩 지급받은 자사주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해외에 있는 본사가 지급한 자사주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A씨는 미처 몰랐다. A씨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 23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

외국계 자사주도 과세 대상

국내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받는 자사주의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성과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RSU),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구입제도(ESPP) 등이다. 이들 주식은 모두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 방법은 지급 방식에 따라 나뉜다.

우선 스톡옵션은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2019년 주당 5만원의 행사가격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1000주를 올해 주가 20만원에 행사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주당 15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차액 1억5000만원을 행사자의 연봉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ESPP도 비슷하다. 주당 10만원짜리 주식을 20% 할인받은 8만원에 취득했다면 차액인 2만원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기존 소득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성과금 형식의 주식을 바로 지급하는 RSU는 주식 지급 시점의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세전 연봉이 1억원이고 RSU가 연 2000만원인 납세자라면 두 항목을 합한 연소득 1억2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 납부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해외 본사가 발행한 주식인 만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 미신고, 가산세 20%

하지만 상당수 외국계 회사 임직원은 회사 주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사실을 몰라 뒤늦게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많다.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 보니 수년간 관련 과세가 누락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임직원에 대한 자사주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한다.이를 피하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해외 자사주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납 세금의 20%, 실제 가치보다 줄여서 신고했을 때는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식을 받은 시점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내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9%의 미납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납세조합 활용해 절세 가능

김선형 재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많은 외국계 임직원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뒤늦게 가산세까지 더해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4~5년 지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세조합을 꾸리는 것이다. 스톡옵션과 RSU 등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을종 근로소득에 속해 해당 소득이 있는 사람 50명 이상이 모이면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해당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원천징수하는 만큼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