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80만원 오르는데…건보료는 290만원 내야
입력
수정
지면A8
건보료 부담, 부동산 세금보다 커“제주에서는 2016년·2017년 2년 연속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득이 끊긴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사회 문제로 크게 번졌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전국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정부 "건보료 50% 한시인하"에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반발 클 듯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은 23일 “집값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등 복지 혜택 상실의 충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집값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바로잡지 못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버금가는 충격이 온다는 게 정 교수의 진단이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6년 25.6%, 2017년 20.0%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먼저 겪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 등으로 그럭저럭 살 만하던 삶이 순식간에 빈곤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은 이런 임계점을 이미 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 10.1%, 2019년 14.0%, 2020년 14.7%, 2021년 19.8% 등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6~2020년 4~6%에 머물던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19.0%로 뛰었다.
건보료 부담은 금전적으로도 부동산 세금보다 더 많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중계동의 동진신안아파트(134㎡) 한 채와 2017년식 쏘나타 자동차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연간 1000만원 받는 은퇴자는 올해 11월부터 매월 24만888원의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내야 한다. 이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3300만원에서 올해 9억74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의 세 배 이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1주택자로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97만원에서 올해 283만원으로 86만원(43.8%) 오른다.정부도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집값이 올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내년 6월까지 건보료 납부액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말마다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입자의 시위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올해는 그 강도가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