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 공사 현장서 노후 건설기계 '아웃'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부터…저감조치엔 지원 늘려

서울시가 올해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후 건설기계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의 18%를 차지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시는 올해 관급 공사장의 저공해 명령 대상 건설기계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관급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전면 의무화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부터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후 엔진 교체(2천252대),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1천571대), 조기 폐차(202대) 등 모두 4천25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이로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7.9t, 질소산화물 116.4t을 감축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관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추진하면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 공사장의 저공해 명령 대상에 노후 건설기계 5종이 추가됐다.

종전 규제 대상이었던 5등급 경유차 외에 노후 덤프 트럭, 콘크리트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도 제한 대상이 됐다.

이 중 사용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 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벌이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내 모든 관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계약 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정을 계속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민간 공사장에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장은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 사용 비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에 포함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공사장으로, 10만㎡ 이상 건축물이나 개발면적이 9만∼30만㎡인 공사장이 해당한다.
◇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기계 확대…지원도 늘려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도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기존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더해 롤러와 로더가 추가됐다.

노후 건설기계 5종 3천144대(작년 말 기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하고 48%인 1천510대에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2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와 로더의 경우에는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 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2023년까지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완료를 목표로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00% 이상 대폭 확대했다"며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 교체와 DPF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