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TV' 임금 체불 논란, 이언주 "나는 출연자"

이언주TV, 한 달 째 업로드 안 돼
"임금 체불" 진정 제기, 노동청 조사

이언주 "제작사 따로 있어…나는 출연자"
이언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전 의원의 이름을 딴 '이언주TV' 측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4일 이언주TV 관련자가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영상 작업을 했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해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선거운동 당시 '이언주TV'에 게재하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분 임금 총 360만 원을 받지 못했고, 2월말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도 지난달 말 이 전 의원 측 관계자와 A 씨를 불러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이언주 전 의원 측은 "A 씨는 선거 캠프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닌 '이언주 TV' 제작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라며 "캠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은 뉴스1에 "'이언주TV'는 제작사가 따로 있고, 저는 출연자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고발인과 제작사의 일일뿐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

이언주TV는 이언주 전 의원의 라이브 방송, 토론 생중계, 추천 도서 소개 등 이언주 전 의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선보여 왔던 유튜브 채널이다. 하지만 지난 4월 6일 게재된 '반드시 정권교체 완수하자' 영상을 끝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아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