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TV' 임금 체불 논란, 이언주 "나는 출연자"
입력
수정
이언주TV, 한 달 째 업로드 안 돼이언주 전 의원의 이름을 딴 '이언주TV' 측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금 체불" 진정 제기, 노동청 조사
이언주 "제작사 따로 있어…나는 출연자"
24일 이언주TV 관련자가 지난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영상 작업을 했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해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선거운동 당시 '이언주TV'에 게재하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분 임금 총 360만 원을 받지 못했고, 2월말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도 지난달 말 이 전 의원 측 관계자와 A 씨를 불러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이언주 전 의원 측은 "A 씨는 선거 캠프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닌 '이언주 TV' 제작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라며 "캠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은 뉴스1에 "'이언주TV'는 제작사가 따로 있고, 저는 출연자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고발인과 제작사의 일일뿐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
이언주TV는 이언주 전 의원의 라이브 방송, 토론 생중계, 추천 도서 소개 등 이언주 전 의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선보여 왔던 유튜브 채널이다. 하지만 지난 4월 6일 게재된 '반드시 정권교체 완수하자' 영상을 끝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아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