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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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모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자율주택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이나 다세대·연립(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약정을 맺어 사업상 부담을 덜어준다. 두 사업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주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과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가로주택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자율주택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이나 다세대·연립(20가구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약정을 맺어 사업상 부담을 덜어준다. 두 사업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주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과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