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 "종단, 항소심 판결따라 부당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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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는 24일 "종단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계종 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부당 징계 철회와 해고자 원상복직, 정직자 원상회복을 종단에 요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세상은 변한다.
가치와 신념, 관념과 관습도 변한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사용자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는 노사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소통·혁신·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유와 인식체계, 관습과 태도 등 낡은 세계관과 과감한 작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대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은 검찰 고발을 주도한 심 지부장 등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다.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 등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계종 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부당 징계 철회와 해고자 원상복직, 정직자 원상회복을 종단에 요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세상은 변한다.
가치와 신념, 관념과 관습도 변한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사용자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는 노사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소통·혁신·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유와 인식체계, 관습과 태도 등 낡은 세계관과 과감한 작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대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은 검찰 고발을 주도한 심 지부장 등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다.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 등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