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들리자 녹음 후 10억 요구한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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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000만원 전달했지만 거절실수로 걸려온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가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게 되자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족과 사위 등에게 알리겠다" 협박
법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집유"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2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눌러 통화가 연결됐다.
A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000만원을 전달하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며 재차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