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에 또 연장…거리두기 피로감에 긴장감 '뚝뚝'

5인 이상 금지 장기화하자 모임 쪼개기·야외 술자리
단속 담당 지자체 인력 부족 고충…"신고 처리도 힘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되면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진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피해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이른바 '쪼개기' 모임을 하거나 야외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토요일인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의 을왕리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갯벌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밤늦은 시간에는 5인 이상이 해변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도 했다.

관할 구청은 당일 직원 2명과 희망 일자리 근로자 1∼2명을 현장에 투입해 계도 활동을 했으나 야간 시간에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24시간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야간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당직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달 들어 일반음식점 1곳과 유흥주점 2곳 등 3곳이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친구들과 대구 시내 한 주점에서 모임을 했다는 한 시민은 "일행이 5명이 넘다 보니 다른 일행인 것처럼 가장해 주점에 들어간 뒤에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시의 한 주민(44)은 "휴일에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호수공원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했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몰린다"며 "저녁 시간대 음식점 밀집 지역도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어 긴장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강원도에서는 방역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25일 0시를 기해 춘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앞서 원주시에서도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9일부터 2단계로 높였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는 지자체들이 당직 체제를 운영하는 평일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집중되다 보니 즉각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 지역의 각 군·구는 당직 근무 시간에 2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1∼2개 조가 출동을 담당하는 탓에 신고를 모두 감당하기는 벅찬 상황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취객 등과 실랑이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조치를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데 다른 신고가 들어와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 부족으로 단속 담당을 늘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재현 김준호 김용민 홍현기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