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3호 사건

사세행 고발…공수처 출범 후 첫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이에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 만나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가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고, 여론 재판 희생자가 된 셈이라는 점을 진술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데 초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