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뺏기에 집착하는 與…김경율 "범죄 집단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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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 완전히 틀어막는 것 가능해져법무부가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형사소송법 기본서라도 보고 추진하라"
25일 보수 야권에서는 사실상 정권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런 조직 개편안을 대검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이 통과되면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 정치인 출신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권 수사를 완전히 틀어막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순기능적 평가도 있으나, 편파수사·과잉수사 논란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통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직접수사 역량은 꼭 필요한 사안으로 집중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이렇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착하는 건 본인들 스스로 범죄 집단이라는 시인이겠죠"라고 비꼬았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하는데 총장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이런 깜찍한 발상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기본서라도 한 번 찾아보고 하면 좋으련만"이라며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검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형소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한다'고 규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며 "형사부의 분장 사무에서 6대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