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입 女변호사 "로펌 대표가 한 달간 4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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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 "피해자가 나를 더 좋아했다"로펌에 갓 취직한 20대 여성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로펌 사무실과 A씨 차량 등에서 A씨로부터 4번의 성폭행과 6차례의 성추행 등 총 10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뒤 A씨의 권유에 따라 무급휴직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했는데, 휴직 중이던 6월 2일에도 A씨가 B씨를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음 날 서류상 퇴직 처리를 마무리했지만 A씨가 연락을 계속하자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B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친 후 실무수습을 했던 로펌에 취업했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첫 피해를 입었다. 쉽게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이라며 "A씨는 고용주인 대표 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변호사인 자신이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라 쉽게 처벌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A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