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운명의 날' D-7…갈피 못잡는 여당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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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부동산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부담 확대, 전월세신고제 등이 시행되면서입니다. 정부는 세금 강화를 예고했지만 수요자들은 정책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 강화로 애꿎은 전세시장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합의점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틈에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약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6월 1일, '운명의 날' 코앞으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법 개정안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재의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높아집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각각 최고 62%, 72%로 높아집니다.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됩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금액을 포함한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하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세 부담을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로 그간 미등록 상태였던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소득세,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여당, 부동산정책 두고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부동산 특위는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세재, 대출, 공급 등 전방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산세 외에는 합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마찰을 빚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좁히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복수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쟁점 사안에서 합의를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위에서도 결정 못한 내용을 의원총회나 당정 협의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당 머뭇거리는 틈에…야당, 자체 부동산 정책 발표국민의힘이 자체 부동산 정책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부담 경감’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과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했습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는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기한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소득·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합의점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틈에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약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6월 1일, '운명의 날' 코앞으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법 개정안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재의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높아집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각각 최고 62%, 72%로 높아집니다.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됩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금액을 포함한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하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세 부담을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로 그간 미등록 상태였던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소득세,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여당, 부동산정책 두고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부동산 특위는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세재, 대출, 공급 등 전방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산세 외에는 합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마찰을 빚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좁히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복수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쟁점 사안에서 합의를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위에서도 결정 못한 내용을 의원총회나 당정 협의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당 머뭇거리는 틈에…야당, 자체 부동산 정책 발표국민의힘이 자체 부동산 정책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부담 경감’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과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했습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에는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기한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소득·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