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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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를 개정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역부족"이라며 "도정법 제39조(조합원 자격)와 제77조(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를 개정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당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법에선 주택 등 건축물 분양 권리 산정시 필지분할, 단독 및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 및 건물 분리 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같은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행법에선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불가하다. 지자체에 이에 대한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